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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가이드

외국인등록증 가이드 2020-04-27T15:05:22+00:00

외국인등록증 가이드

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입국 9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90일 지나서 발급 받을 경우 벌금)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ID카드) 신청

한국 내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외국인의 한국 내 신분증과 같이 사용하며, 신청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제출서류

  • ㄷ.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별지서식 34호)
  • ㄱ. 여권 (기간 만료전)
  • ㄴ. 여권 사본 1부
  • ㄹ. 여권 사진 – 컬러사진 (3.5cm x 4.5cm, 배경 흰색) 1매
  • ㅁ. 재학증명서 & 납입증명서 원본 1부 (학교에서 준비)
  • ㅂ. 건강진단서, 외국인결핵확인서 (보건소 방문)
  • ㅅ. 체류지 입증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
  • ㅌ. 수수료 30,000원
  • ※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할 때 시 학교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등록 발급 절차 (신청)

  •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신청
  • 서류 접수
  • 총신대학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임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아래 국적의 학생들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네팔
  • 러시아(연방)
  • 말레이지아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제출서류

ㄱ. 증명사진
ㄴ. 여권
ㄷ. 수수료: 300원

발급 기관 및 절차

ㄱ.
동작구보건소 방문
ㄴ.

민원실에서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검사 1일 이상 경과 후 건강진단서 발급됨

동작구보건소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문화복지센터
건강진단서 발급 시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ID카드) 기재내용 변경 신고

 

신청할 곳: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 위치: 오목교역(5호선) 7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10분(약 1km)
  • 전화번호: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 업무시간 :주중 09:00~18:00